ⓒ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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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제일은행, 전·현직 관계자들 증언

- 외부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품권 수취, 상납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 자산관리(WM)부서의 부서장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수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부행장급 임원들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내용을 내부 노조원들이 알게 되면서 이른바 ‘입 막음’ 용도로 최근 특별성과급 200만 원을 은행에서 행원 전체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까지 사내에 공공연하게 퍼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은 “몇 가지 이야기가 들리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거듭 밝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WM부서의 부서장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수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은행 내부감사를 받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녹음파일에서 SC제일은행 전직 고위급 관계자는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상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면서 “‘P 모 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WM부서장이 수취해 이를 부행장급 임원들과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에도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를 위탁 받아 진행하면서 보험사로부터 10만~20만원의 상품권을 지점장들이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SC제일은행은 펀드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WM부서와 외부자산운용사가 국내 유명 호텔을 빌려 상품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 마케팅 목적으로 SC제일은행 내부의 WM부서장이 상품권을 수취해 이를 다른 임원급 직원들과 나눠 사용한 것이다.

다른 현직 고위급 관계자는 “노조가 점포축소 등을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전 직원 대상 ‘특별상여금’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면을 살펴보면) 상품권 수취와 관련해 ‘입 막음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외부에서 받은 돈을 임원들과 나눠 쓰는 행태가 노조에 적발된 것은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WM부서장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입장만 전했다.

◆ 상품권 수취, 뇌물죄 성립?…“펀드판매 규제, 예견된 일”

은행권 펀드판매는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63조820억 원으로 전년 110조6,238억 원 보다 43% 감소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로 비화되면서 은행 자체적으로 펀드 판매를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운용사에서 은행 내부의 WM부서에 명목상으론 고객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라며 상품권을 건네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펀드 판매 시에는 은행장 결제도 필요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요구한다고 하니 어느 은행에서 펀드를 팔겠냐”며 “펀드 판매보수가 은행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아닌데 자신이 책임지면서 판매하려는 이사진이나 행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조항을 근거로 금융감독원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결국 SC제일은행에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이 있다면, 자산운용사로부터 뇌물 성격이 강한 상품권을 받아 챙길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SC제일은행, 임원 수천만원 상품권 수취·상납 의혹 관련, ‘노조 부분’ 정정 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27일자 「[단독] SC제일은행, 임원 수천만원 상품권 수취·상납 의혹…노조엔 ‘입 막음용’ 성과급」 제하의 기사에서 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 자산관리(WM)부서의 부서장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수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부행장급 임원들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노조원들이 해당사실을 알게 됐고 이른바 ‘입 막음’ 용도로 최근 특별성과급 200만 원을 은행에서 행원 전체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사내에 공공연하게 퍼졌다며, SC제일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의 증언과 경위 파악을 거친 결과 이러한 소문이 사내에 공공연하게 퍼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특별성과급은 ‘특별 명절 보로금’이 공식 명칭이며 임원 내규 위반 건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을 밝힙니다. 노조 측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에서 은행 측과 투쟁 중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요구하였고, 이를 은행이 수용해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의 취지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사안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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