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 2018년 bhc 상대 민사소송 제기

- BBQ "판결에 상당한 유감, 즉시 항소할 것"

- bhc “올 들어서만 4차례 승소…BBQ측 주장 무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규(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기밀을 빼냈고, 이에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패소하자 BBQ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bhc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000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HC사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같은 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되었다며 제기한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패소해 340억원 배상 판결을 받으며 올 들어서만 3차례 연이어 패소한 바 있다.

BBQ는 항소의지를 밝히며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이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hc는 BBQ가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전관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하여 변론재개 신청했으나 판결 선고는 bhc의 승소였다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다. BBQ는 2013년 해외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bhc는 매각되자마자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불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BQ는 영업비밀 침해와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해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원고는 2016년께부터 2017년께까지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소·진정했다"며 "(대부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에 대해 원고가 재정신청·항고로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박 회장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BBQ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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