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 사적 203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문화재청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 사적 203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문화재청

-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김포 장릉’ 인근 2곳 공사 중단

- 건설사 3곳,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기각’·대방건설 ‘인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 중인 아파트 3개 중 2개 단지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이날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에 공사 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대방건설을 제외한 2곳(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방건설의 가처분은 인용돼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대방건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외관의 색채나 패턴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하겠다“며 공사 진행 의지를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 기관의 검토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결과를 신뢰해 그해 11월 착공신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다.

또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은 지난 7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법원에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포시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한 택지를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해 공사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서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유산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기준 14만9,0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신축 아파트와 관련한 환경 개선 대책을 내라고 통보했다.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 명령 조치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