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티 홈페이지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다른 회사 가맹택시에 대한 카카오T 일반 호출차단 추진을 두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5일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콜을 무료로 받아왔다. 그러다 작년 3월 법개정으로 카카오블루,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등 '가맹(브랜드) 택시'사업이 신설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택시들은 가맹사의 콜(가맹비 지급)과 기존 일반콜(카카오T 등)을 함께 받아온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월 타 가맹택시(Type2) 4사 ▲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에 사업제휴계약을 제안하고, 3월말까지 답신이 없을 시 일반콜, 즉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가맹택시는 가맹사가 만든 호출앱만 사용하라는 주장이다.

현재 가맹택시는 물론(3만여대 중 78%가 카카오 블루), 호출앱 시장(택시기사 92.8%가 가입) 모두 카카오가 실질적인 독점을 형성한 상황이다.

가맹사업(카카오 블루)과 일반콜(카카오T) 모두 경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T 콜 마저 타사이용을 제한한다면, 택시 플랫폼 사업에서는 시장경쟁이 완전히 차단되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기 앱을 통한 타 가맹택시 호출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맹택시 사업의 경쟁을 제한하였했다면, 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제한 우려에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플랫폼 시장에 독점여부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에 조건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제한 여부가 규명될 경우, 카카오의 타사 콜 제한 조치는 자칫 독점지위 남용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공정위는 해당 문제에대해 사실 여부에 따라 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카카오의 타사 호출제한을 명백히 시장독점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폐해에 따라 정부개입의 여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규제 규정은 없으나 독과점 문제로 택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겠으며,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택시 호출앱 시장은 카카오T 외에 대체제가 없는 완전 독점에 근접했다"며 "현 상황에서 타사에 대한 호출을 차단하는 것은, 결국 자유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수수료 수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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