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5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했다.
조 위원장은 "신고된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 의견"이라며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양 부처 간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 [SR공정운영] 카카오T 타사택시 호출차단…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 [SR공정운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장기 대리점 키우는 기업 가점”
- [SR주간브리핑] 10대 그룹 과징금 1500억…식음료·아웃도어, 캠핑용품 협업 '활발'
- [SR재계] 10대 대기업, 공정위로부터 3년간 과징금 1429억원…1위는 롯데그룹
- [SR유통] 공정위, 고려제강 SYS홀딩스 제재절차 착수…“전자랜드 부당지원”
- [SR산업] 국제유가 급등…발목 잡힌 항공사·끄떡없는 정유사
- [SR산업] 대항항공, 19개월만에 하와이 노선 운항 재개
- [SR산업]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 재운영… 주말 김포-제주 16만2,300부터
- [SR산업] 아시아나, 무협과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협약
- [SR산업] "화물사업 일냈다" 대한항공 3분기 영업익 4,386억원… 5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
최형호 기자
chh05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