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5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했다. 

조 위원장은 "신고된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 의견"이라며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양 부처 간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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