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네이버 인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네이버 인물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조원을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삼성전자 주식의 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맺었다. 전일 종가 7만2200원 기준 1조1191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계약 목적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라고 공시했다. 

앞서 유족들은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각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공탁한 바 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외에도 금융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최근 2100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내놨다. 이로써 이 사장은 시가 1조3000억원대에 달하는 삼성물산 보유 지분 전량(6.24%)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담보대출과 법원 공탁에 활용하게 됐다.

다만 이 사장은 지난 4월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던 삼성SDS 주식 약 302만주(3.90%)에 대해서는 최근 공탁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인데, 이 중에서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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