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부조사 결과, 해당부서 공식 업무 행사 비용 중 일부를 외부로부터 후원 받았고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승인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비용을 승인 범위를 벗어나 내부직원 및 외부 거래처 식사비용 등으로 지출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 자산관리(WM) 부서의 부서장이 외부 자산운용사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이를 다른 임원들과 나눠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후 은행 측이 이메일을 통해 내놓은 공식 답변이다.

사안을 곱씹어보면, 의문이 남는다. ‘선물 및 접대에 관한 신고’ 준칙이라는 내규에 따라 WM 부서의 부서장이 용처(用處)를 사전 신고했고, 은행이 이를 승인했는데 개인적으로 유용(流用)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은행이 외부로부터 받은 특정 이익(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체에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은행 내의 WM조직이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자문한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으로 외부 자산운용사로부터 특정한 재산상 이익을 후원 형태로 받았더라도 세부규정을 검토하면 은행 내부에서 이를 승인했다는 자체는 분명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는 금융투자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강제한다. 적용 가능한 세부 규정을 보면,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벗어난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은행 측의 답변에 비춰 공식 업무 행사 비용의 일부를 후원 받았다면, 해당 법에서 정한 경제적 가치인 3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해당 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상당한 금전을 후원받았다면 이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수 천 명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다.

취재 과정에서 SC제일은행에 외부로부터 받은 후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질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공식 행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후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남는 것은, 기자의 직무상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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