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SR타임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SR타임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 법제처 심사 후 이달 중 시행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이달부터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이 참여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 규제로 판정돼 본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이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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