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익수제약 공진단, 일화 우황청심원 등의 제제를 대상으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사법 제43조 제1항 위반우려'를 사유로 3개사 6개 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고 8일 공고했다.

회수 품목은 익수공진단, 익수공진단현탁액, 용표우황청심원, 용표우황청심원현탁액(이상 익수제약), 일화우황청심원현탁액(일화), 한동허브사향(바이오닷) 등의 특정 제조번호 제제들로, 10월 8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안전성정보에서 공고됐다.

약사법 제43조 제1항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수·폐기 대상 제제에는 공통적으로 CITES 품목 중 하나인 '사향'이 함유돼있다. 약사법 제43조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관한 허가 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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