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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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도 은행권 최대규모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은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의 꺽기 의심거래 수가 32만4,0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등인 국민은행 의심거래 15만403건에 비해 2배 이상 큰 차를 보이는 수치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은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1위, 국민은행 7조3,675억원,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는 2위인 국민은행에 비해 기업은행이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건수기준)은 30.3%에 달했다. 중소기업대출 3건 중 1건이 꺾기 의심거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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