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두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두열 기자

- 검찰, 이 부회장에 벌금 7,000만원 구형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6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재 판사)은 내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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