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심사 결과 내달 통보 전망

- 노조 “결격사유 함께 평가돼야”…5년간 협약 진행 없어

- 정의선 현대차 회장 고배당금 회수·단체협약 진행 요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30일 기업공개(IPO)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다음 달 심사 결과 통보를 앞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조합은 한국거래소에 심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오는 11월 중후반 상장계획이 승인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심사가 통상 영업일 기준 약 4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수한 실적의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심사 기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심사 기간은 20일 가량으로 단축된다. 때문에 이르면 11월 초 심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30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지부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심사를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심사에서 부결처리를 한국거래소에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장을 통해 기업이 공개되고 경영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영진의 고배당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부재 등 결격사유를 포함해 이번 심사 부결 이후 다시 심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조5,795억원, 영업이익은 2,103억원이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6%, 52.7% 증가했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최대주주는 현대건설(38.62%)이고 2대 주주는 정의선 회장(11.72%)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역대 최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주택사업 호황으로 상반기에 반짝 회복세(+52.7%)를 보이긴 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의 영업이익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세였다. 지난 4년간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이익은 ▲2017년 5,144억원 ▲2018년 4,536억원 ▲2019년 4,081억원 ▲2020년 2,587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들이 사상 최고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해 정 회장의 배당성향은 63%, 배당금은 1,087억원이었다. 노조는 이에 한국거래소가 정 회장의 고배당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상장심사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또 이번 상장이 정 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의 개인 지분이 현대엔지니어링에 가장 많은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된 이후 지분을 매각해 승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것이란 주장이다.

강대진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위원장은 “예년의 정 회장 배당성향은 30%대 수준이었다”며 “최대주주 등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해 회사의 경제적 가치 등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회사인지 거래소의 상장심사가 주요항목인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 회사가 상장 신청 전 회사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해 회사자본이 유출되면 기업의 계속성에 문제가 있고 이 같은 회사가 상장이 되면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 까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심사를 중지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노조의 협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노사관계 또한 상장심사에 포함되는데 노동조합 창립 후 5년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대한 협약 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규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은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대리 직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직 보다 사무직이 많은 본사 직원에서 대리급 이하로 규정하면서 1,000여명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추산되는 노조 규모를 100여명으로 제한하는 셈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김지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부장은 “노동조합 가입범위 규정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는 이를 함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협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현대차 그룹과 같이 직급체계가 다른 생산직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대리급 이하 직원일 수 있겠으나 사무직이 많은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장은 “사측이 노동조합 창립 후 5년째 조합원 가입범위 대리급 이하 조건을 내세워 단체협약을 회피하고 있고 상장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관련해 고소·고발도 진행하고 있고 결격사유가 있는 가운데 상장심사가 통과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이번 상장심사 결과 전 사측과 경영진의 고배당금 회수, 단체협약 등 소통이 없을 경우 앞으로도 단체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확정짓지 않았으나 다음 달로 예상되는 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측과 소통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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