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정 완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정 완화. ⓒ국토교통부

- 국토부, 새 건축법 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내일부터 시행

- 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완화…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발시설 주택전용 방지 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또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공동주택 동간 거리도 개선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 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건축면적 기준 보다 1m 늘었다.

국토부는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동간 거리 규제도 완화한다.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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