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흰고래 2호. ⓒ대한해운
▲대한해운 흰고래 2호. ⓒ대한해운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일 대한해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28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과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지난 2019년 대한해운과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변경 계약과 관련해 400억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대한해운은 항소했다.

대한해운은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현금변제 금액은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로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SM그룹은 ▲SM경남기업, SM우방, SM삼환기업,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SM삼라, 라도 등 건설부문과 ▲티케이케미칼, SM벡셀, SM스틸, 남선알미늄, SM인더스트리 등 제조부문 그리고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KLCSM 등 해운부문 ▲SM하이플러스, 호텔 탑스텐, 탑스텐 빌라드 애월제주,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 옥스필드CC, 애플CC 등 서비스·레저 부문 등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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