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hc “BBQ 측 악의적 비방글 수차례 올렸다”

- BBQ “윤홍근 회장 혐의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bhc치킨이 비방글을 유포한 배후로 윤홍근 BBQ 회장을 지목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BQ는 억지주장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은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윤 회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치킨은 BBQ마케팅 대행업체 대표 K씨는 지난 2017년 4월 BBQ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사한 내용이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이후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K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씨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기 때문에 bhc는 K씨가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bhc치킨은 윤 회장이 K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이처럼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BBQ 측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bh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미 오래전에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고 K씨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 정보도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당시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배후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오래전에 BHC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고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BBQ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 관계자는 “bhc가 경쟁사 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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