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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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 등 행정예고

- 오는 5일까지 의견접수 후 곧바로 시행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고소득 맞벌이 부부 또는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도 추첨을 통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이를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특별공급 기회를 얻지 못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되면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패닉방인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수요자들이 집값 급등에 따른 패닉바잉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패닉바잉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청약 사각지대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다.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상태를 오래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골자다.

이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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