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합동으로 불법개조, 난폭운전, 불법튜닝, 신호위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등이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번호판 고의훼손·번호판 미부착·난폭운전·신호위반·불법 개조·보도 통행·헬멧 미착용 등 이륜차 불법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6.14~7.13)을 통해 12만8천건을 적발해 고발조치·과태료 부과·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구체적인 적발 건수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3,000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3만7,000건, 불법 운행 이륜차 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등이다.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1만2,000건)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238%, 화물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은 7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1천750여곳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한다.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검사 결과 조작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점검을 하고,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자동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며 "부정 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 검사소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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