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입주자 퇴거요건 완화, 재청약 제한 폐지 등 포함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9일 선정했다.

국토부의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5건은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행복주택 입주자 퇴거요건 완화 및 재청약 제한 폐지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 및 하자분쟁 해소 적극지원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 원격으로 대체 시행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512가구,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는 LH공사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졌다.

2017년 이후 ▲강릉 ▲태백 ▲경주 ▲창원 등 전국 4개 부도단지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되고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와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LH공사와 4개 지자체 사이의 협의 중재를 통해 매입 협의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지난 8월 매입협약식을 개최함으로써 장기 갈등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부도임대 매입은 2005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일단락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 4개단지 512가구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리모델링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은 완화하는 한편 재청약 제한도 폐지했다. 행복주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주자의 요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거주 중 공급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또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입주(재청약) 하는 것 또한 대학생·청년 등 젊은층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당시의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과 하자분쟁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주자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건설공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대책과 제도가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8월에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하자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해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도 수립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에 대해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 분쟁 소지에 있어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생·경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