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951건 617억, 채권관리 전문성 부족 드러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재정위기 속에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장기미수채권 951건 617억이 발생했고 이 중 68%인 418억원이 법적소송 결과 회수불가로 대손 설정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최근 5년 내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도 27건 약 2억 4,000만원으로 나머지 미도래채권도 곧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 꼬집었다.
작년 1조 1,0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 도시철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장기미수채권 대부분이 회수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런 결과는 미수채권 발생부서 부서장과 본부장이 소송 등 채권추심, 대손설정, 제각 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등 비전문가에 의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총괄 전문 관리부서가 없는 점, 발생경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내부감사 절차가 미흡한 결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행해 "채권관리의 생명은 신속성이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 채권관리, 소송에만 주력해 승소한 후에야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질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필요시 발생경위, 채권관리 적절성 등에 의한 내부감사가 필요하고, 소송 전 신속한 채권확보 내용을 담은 채권관리 내부방침과 내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며 "미수채권 발생과 채권관리 회수실적에 대한 부서와 임직원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상범 사장은 여러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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