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 오는 18일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

- 총 4개 지구에서 4,167가구 규모 공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67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다. 지난 7월과 10월에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만4,435가구 공급 이후 세 번째 공급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이후 ▲사전청약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7,000여가구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달 4,100가구에 이어 12월에는 1만3,600가구 대규모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3차 사전청약은 총 4개 지구에서 4,167호 규모로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수요자 관심이 높았던 과천과 하남 등에 물량이 집중됐다. 대부분 전용면적 51∼59㎡의 중소형 구성이다.

지구별 공급규모는 ▲과천주암 1,535가구 ▲하남교산 1,056가구 ▲양주회천 82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등이다.

먼저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약 3만3,000가구(인구 약 7만8,000명)의 주택이 계획됐다. 여기서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호로 전용51~59m² 평형이 다수 포함됐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약 6,000가구(인구 약 1만5,000명)의 주택 중 C-1·C-2 블록에서 1,535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C1블록은 ▲전용면적 84m² 114가구(공공분양)와 전용면적 46m² 188가구(신혼희망) ▲전용면적 55m² 582가구 구성이다. C2블록은 전용면적 46m² 29가구와 전용면적 55m² 622가구로 공급된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가구가 공급된다.

◆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 분양가…하남·시흥 3~4억원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된다.

이번 공급지구 중 하남교산과 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이 3억원~4억원대지만 지가가 높고 전용면적 84㎡이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억원~8억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하남교산은 주택형에 따라 4억2,000만원(51㎡)에서 4억8,600만원(59㎡), 시흥하중은 2억9,300만원(55㎡)에서 3억1,300만원(56㎡복층), 양주회천은 2억9,200만원(59㎡) 수준으로 분석됐다.

과천주암 전용면적 55㎡는 5억8,700만원에서 5억9,900만원, 전용면적 46㎡는 4억9,300만원에서 5억300만원으로 책정됐다.

3.3㎡(평당)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천주암이 2,486만원에서 2,506만원, 하남교산이 1,855만원, 시흥하중이 1,217만원 선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또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 오는 12월 6일부터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오는 12월을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또 6일부터 7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8일부터 9일에는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0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할 수 있다. 이후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달 23일에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사전청약도 10만 여명이 신청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3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1만7,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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