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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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내부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은행 이사회의 관련 역할을 구체화하고 은행 내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개정안을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내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종전 기준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 및 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 대표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서 ▲내부통제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의무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의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의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설정했다.

아울러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했고,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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