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안전 제고 위해 쟁의행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25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의 노조와 사측 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12일간(2021.10.18.~29.)에 걸친 파업이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파업이 지속되면서 서남과 탄천 물재생센터는 최소한의 인력(비노조원 2교대 근무)으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일시적으로 방류수질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랑 및 난지 물재생센터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하수도사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동법 제43에 의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대표적인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분뇨를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물환경의 오염 또는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한 수질관리 및 보전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동 시설이 노조 파업 등의 이유로 비정상 운영될 경우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상수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수도사업을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필수유지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파업 등 노조 쟁의행위 시에도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들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제고를 위해 사측과 협의하고, 협의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위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물재생센터라는 시설의 특성상 파업 등의 문제로 시설이 비정상 운영될 경우 생활하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한강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보건 안전과 생태환경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본 건의안은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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