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 조합원, 현대건설 사옥서 집회…조합·사업단 이번엔 공사비 증액 두고 갈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사업단이 지난해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데 이어 올해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2월로 목표했던 일반 분양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에서 ‘시공사만 대박 조합원은 쪽박’ 등 사업단의 공사비 증액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단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를 중지하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25일 보내자 반발에 나선 것.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단은 조합에게 ‘2차례에 걸쳐 최고(재촉)했음에도 조합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분양 계약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를 중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이에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달라”는 요구했다. 조합은 사업단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를 대여해주지 않으면 내년 초에 일반분양 하려던 계획을 접어야하고 6,000여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합과 시공단의 공사비 갈등은 전 조합장과 사업단의 계약 체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원으로 공사비를 의결했는데 전 조합장이 2020년 5,200억원 더 많은 3조2,000억원 규모의 공사비로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합장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원들로부터 해임이 발의됐고 조합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5,200억원 가량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일반분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명목으로 설계변경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2010년께 사업단은 ‘뭐든 책임지겠다’는 태도였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관계자는 “전 조합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던 날은 그의 해임이 발의된 날”이라며 “(다른 조합 임원 없이) 조합장 한 명의 도장만 찍힌 계약서는 흔치 않고 총회 수권절차 없이 전 조합장이 임의 날인한 공사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반면, 사업단은 전 조합장과 체결한 계약은 임시총회를 거쳐 진행됐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봤다. 조합에서 요구하는 공정표 등 내용 또한 계약이 제대로 확정돼야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19년 12월에 통과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세대수 증가에 대한 계약이 인정돼야한다"며 "사업단은 조합장 날인도 있고 임시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사 내용을 담은 계약 자체를 확정짓지 않고 있어 자재 등 더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담는 공정표는 당연히 줄 수가 없는 단계"라며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조달을 중지한다는 공문은 내년 7월까지 7,000억원 규모를 대여했는데 올해 말께 이 금액이 모두 소진될 예정인 만큼 대여가 종료될 것이라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1만2,03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4,800여가구다. 사업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해당 공사 현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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