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조사는 4단계로 이뤄진다.

1차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차 수탁기업 설문조사 및 위탁기업 자진개선, 3차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4차 위반기업 조치 및 공정위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의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 조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와 교육명령을 내리고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명을 공표한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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