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캡쳐.

- "한전 측, 노사 합의라 주장해…이는 과거 관행"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계열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여성수당’을 두고 성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한전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 전날 작성된 이 글은 단시간만에 3,000명에 가까운 동의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일부 발전계열사에서는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5,000~3만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한전은 기획재정부 기관 중 가장 먼저 '승진 시 군경력 미인정'을 실행했다"며 "남성은 아무런 수당도 못 받고 있다"고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이 청원인은 "성평등이라며 여성을 성역화하고,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을 외면하는 사회구조가 너무 불합리하다"며 "이는 남녀의 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전측에서는 노사 합의를 거쳤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돼 이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과거의 결정이나 관행으로 일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경력 인정제를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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