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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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측 “결제권한 없어…김 회장, 재판으로 가면 무죄”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과 전직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전직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인 C씨 등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인가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해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회장을 비롯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추진할 당시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범죄로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해외법인은 독립된 자회사로서 현지 이사회를 거쳐 사업의 추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은행장을 겸직하던 회장님의 경우 단순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더라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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