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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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오는 8일 공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는 8일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개정안의 당초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계획했으나 즉각적인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일을 공포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1가구에서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매매가 12억 원을 넘지 않을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매매가 9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12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 또한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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