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발생시 즉시 고지…정부 요청시 10일 이내 자료 제출 명시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일명 ‘넷플릭스법’의 가이드라인을 7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서비스 안정화 의무 방안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됐다. 

올해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코리아,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곳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사업자는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 확보하고,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인터넷망과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 대한 용량도 확보해야 한다.

연말, 연초, 신학기 등 트래픽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기간통신사업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회선 용량을 미리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또한 장애 원인인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오류검증을 강화해야 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의 이중화에도 나서야 한다.

장애가 발생될 경우 가능한 한국어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즉시 안내해야 하며, SNS 서비스가 휴․폐업에 대비해 사진 등 데이터를 백업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이용자가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어를 지원하는 온라인이나 전화(ARS)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용자 규모, 장애 범위, 지속 시간, 발생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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