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영동건설, 서면교부의무 위반하고 부당특약 설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영동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에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A업체에 위탁하면서 추가된 공사에 내용을 반영한 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영동건설은 당시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A업체로 하여금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했다.

당시 영동건설은 A업체에게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서에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 계약서를 교부해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기고 변경된 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 영동건설은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A업체가 기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고도 밝혔다.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당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들은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비롯해 환경관리 등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영동건설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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