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대리인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게임업체 더블유게임즈가 소액주주들간의 경영권 마찰 분쟁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블유게임즈에 따르면 김동우 외 1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본사에서 회사 서류, 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가 받았다. 등사는 사진촬영, USB, 컴퓨터디스켓 복사가 포함된 행위다.
더블유게임즈 주식 1만539주를 보유한 김동우 외 16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업무시간 내 장부 열람이 가능하다.
더블유게임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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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maysh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