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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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동부건설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기업에 선정됐다.

18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합동개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8개사의 공정거래 이행 모범사례 발표로 이뤄졌다. 동부건설은 협력업체 거래조건 및 관행개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발표회에서 지난 8월 진행된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동부건설을 포함한 8개사가 대표로 표창을 수상했다.

동부건설의 모범사례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하도급법 위반 방지 체크리스트를 구축해 운영한 것이었다. 체크리스트는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기타 하도급 거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총 6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동부건설은 모든 하도급 거래에 대해 해당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진행해 하도급 계약 전단계에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서 하도급 거래에서의 법 위반 소지가 현저히 감소했고, 임직원의 하도급 법률 지식이 제고돼 하도급 실무 관련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법 준수에 앞장서 공정거래정착 및 협력사 동반성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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