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 국토부 “국민 이해 돕고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법무부 누리집,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21일 공개된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 같은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6개에서 지난해 12개까지 늘었고 올해는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는 1,938건이며 상담건수는 10만3,404건에 달한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았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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