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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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각각 10.6%, 7.4% 올라

- 정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7.3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부는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2022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 가구를 늘린 것이다.

공시가격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나온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정부는 가격구간별로 7년~15년에 걸쳐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90%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10.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산 8.96% ▲세종 6.69% ▲대구 7.53%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7.24%)와 세종(6.69%), 전남(5.86%)은 올해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로 나타났다. 9억~15억원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다. 이는 올해(55.8%) 대비 2.1%p(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10.35%) 보다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표준시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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