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둔 재계가 재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1월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둔 재계가 재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1월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압박 수위 높이는 공정위 “지배력 편법 강화 가능성”
-전경련 “공정위, 기업 보호 절차도 강화해야” 주장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재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국의 권한이 더 커지는 만큼, 기업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23일 재계 및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오는 30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동일인(총수)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국외 계열사 간 간접 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다.

그동안 공정위는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하이트진로그룹의 경우 일본 계열사 진로 INC.(옛 진로재팬)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3.7%, 하이트진로 0.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현행법상 해외계열사는 지주체제 밖에 있어 이 같은 지분 출자가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있어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계열회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지주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김주현 공정위 사무관은 최근 논문을 통해 “공시 강화만으로는 지주회사전환집단 지배주주의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와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재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공정거래법 이슈로 어려움을 겪을 기업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새해에는 SK 사례와 같은 공정거래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고생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재개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기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판단이다. 실제 전경련은 지난해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받고 투자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도 동일한 입장이다.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는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공정거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에 대한 보호 절차를 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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