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고민하겠다” 밝히기도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수도권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방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뿐만 아니라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소비자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는 만큼, 소비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준우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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