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M&A 지지부진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에 대한 당국 심사가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심사 보고서를 각 기업에 보내고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기업 결합 두 건에 대해 연내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을 근거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뒀다. 독과점 발생 우려가 있는 노선 또는 일부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사업권 매각 등을 조건으로 승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양사는 미주와 유럽 노선에 대해 사실상 100%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노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정위가 이들의 운수권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조건을 내걸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반면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는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했다.

공정위를 포함해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는데, 공정위·EU·일본의 심사가 답보상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EU 당국이 기업결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상태인데, EU는 내년 1월까지 심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다만 EU가 합병을 최종 반대하면 양사의 합병은 무산된다. 한국조선해양은 독점방지를 위해 일부 조선소 매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EU 당국은 가격경쟁력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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