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사옥 나주 본사 전경. ⓒ한국전력
▲ 한전사옥 나주 본사 전경. ⓒ한국전력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전기와 가스요금이 대선 직후인 내년 4월부터 잇달아 오른다.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가스요금은 5월과 7월, 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28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년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27일 확정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눠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천 측은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전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와 그해 매 분기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 정부 환경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 크게 3가지로 정한다. 

이 중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밑바탕은 기준연료비다. 기준연료비를 토대로 매 분기 실적연료비와 차이를 정부와 한전이 kwh당 3.0원 내에서 요금에 추가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전이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내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내년 5월과 7월, 10월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 상승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메가줄)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총 4,6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로,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공사 측은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이달 20일 발표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을 의식해 전기·가스요금 모두 동결시켰다. 

업계에선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시작에 불과하고 전망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속도가 붙을수록 관련 요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 또한 나온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에너지 전략이 재편되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 전기요금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 피크 저감용 ESS 설치 등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약 80% 증액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전력설비 효율화 컨설팅 및 R&D비용, 핵심인력 확보, 복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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