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합병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노선에서 국내 공항의 이용 권리나 운수권의 일부를 반납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최종 결정은 내년 2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해 노선 독점 문제를 일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항공비자유화 노선'에서는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사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수권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다수의 유럽 노선이나 중국 노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수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결론을 내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조차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날 공정위가 밝힌 내용은 아직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됐다고 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당국 간 조치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제한성 판단,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31일로 연기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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