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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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139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한 E300 2만9,769대는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00억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원의 대상이 됐다.

이어 ▲A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00만원 Δ A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00만원 Δ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원을 내야 한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받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 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우루스 345대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원, A3 스포트백 e-트론 26대는 구동축 전지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처분한다.

이밖에 ▲현대자동차 솔라티(EU) 158대의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800만원 ▲한국지엠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마이브 M1 93대가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400만원을 낸다.

또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는 11대가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00만원 ▲한불모터스 DS3 크로스백 1.5 BlueHDi 1대도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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