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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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동일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인사 총괄 임원으로 승진한 상태다. 위 전 대표는 현재 흥국생명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최근 채용비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위 전 대표와 직원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 전 대표 등이 2016∼17년 신한카드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상자를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뒤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청탁 대상자들은 서류 전형 기준에 미달하거나 1·2차 면접 점수에 미달해 불합격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 전 대표 등은 이들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시켜 신한카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한금융그룹 채용 관련 적정성 점검에 나섰고,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계열사 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라이프(당시 신한생명) 6건이었다.

금감원은 당시 검찰에 신한금융지주회사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조용병 회장과 인사담당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전 대표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중인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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