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30만원’까지 상향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층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발표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공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주택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과세표준을 위한 합산액에는 포함된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2주택 3%, 3주택 및 조정지역 2주택 6%)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로 적용된다. 다만,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면서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또, 국가 등록문화재 주택뿐 아니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멸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 서민·취약계층 위한 의료비·개별소비세 환급 한도 상향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의료비(공제율 15%) 중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지급된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에 사용된 비용은 30% 우대 세액 공제해준다.
또, 서민층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종량세율도 확정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올해 종량세율을 맥주는 리터당 20.8원 오른 855.2원, 탁주는 리터당 1원 오른 42.9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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