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 안승호 전 센터장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 등 10건 특허 침해” 주장
- 삼성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 업무를 총괄 했던 전임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한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만큼 배상해 달라는 것이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이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본인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소장을 제출했으며,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스테이턴 테키야 LLC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무단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이다.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변호사로 기술, 특허 및 법무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IP전문가다. 2010년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 때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야를 총괄하며 라이센싱 및 특허매입 강화 등 특허전략을 주도했다.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특허권 관련한 소송과 협상을 이끌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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