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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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이들 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회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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