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여성 직원의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 보호제도 마련
- ‘쿠프렌드커뮤니케이션팀’ 운영으로 직원에 제도 안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쿠팡이 쿠팡친구(쿠친)로 입사해 남편을 만나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가 된 여성 쿠친의 인터뷰를 17일 공개했다.
쿠팡은 ‘쿠팡 뉴스룸’ 채널을 통해 ‘쿠팡친구에서 사무직으로 ‘임신과 출산, 경력단절 걱정 없어요’를 게시했다. 영상은 쿠팡 남양주 1캠프에서 근무하는 김희 씨(25세)의 인터뷰와 함께 직원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쿠팡의 모성보호제도를 소개했다.
영상에서 김씨는 여성으로서 쿠팡친구로 입사 후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겪은 고민과 이에 대한 회사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쿠팡친구 업무를 이제 못하는 건가 고민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휴직과 직무전환 중 태아의 상태를 보고 잘 결정하라고 선택지를 줬다”며 “그 때 쿠팡에 오래오래 다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출산 후 현재 사무직인 ‘플렉스 어시스턴트’ 주간 근무자로 일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쿠프렌드커뮤니케이션팀’ 운영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 직원들이 회사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의 모성보호제도는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적용된다. 임신 중에는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부담이 덜 가는 종류의 근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4주 ▲2주 ▲1주마다 1회의 태아검진 휴가를 제공받는다. 이 밖에도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쿠팡은 배송직원인 쿠팡친구를 100% 직고용하고 주 5일 근무와 연차 15일 부여 등 직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휴무일 보장을 비롯해 업계 최초로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쿠팡케어’를 도입하는 등 배송 업계에 새로운 근무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4대 보험 적용 ▲차량 ▲유류비 ▲통신비 ▲퇴직금과 자녀 보육비 지원, 본인 학자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김희 씨는 “제가 느낀 쿠팡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여성 쿠팡친구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줘 만족스러웠다”며 “입사할 때 캠프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한 만큼 앞으로 들어올 여성 쿠팡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가족 친화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모든 연령과 성별의 직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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