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 중…처분 검토된 바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일부언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2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현장 원청사다.
국토부는 “국토부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및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행정처분 부과권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위임돼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지상 39층짜리 건물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붕괴했다.
사고로 인해 작업자 6명이 실종됐고 지난 14일 사망한 1명의 작업자를 수습했다. 현재 5명의 남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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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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