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서울시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의회 의장에게 전면 이양된다.

​그동안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시의회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해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의 김인호 의장이 첫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날 김 의장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 담당관 및 11개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9명에게 의장명의의 임명장을 직접 전수했다.

김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이전보다 향상된 전문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과 승진, 전보 등에 있어 균형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세워 인사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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