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최형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최형호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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