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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양유업·대유홀딩스와 협약 이행 금지 가처분 인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했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소송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고 홍 회장이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지면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한앤코는 남양유업에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모두 한앤코 손을 들었다. 

법원이 총 3건 가처분 판결에서 모두 한앤코 손을 들면서 앞으로의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에서도 홍 회장 입장이 불리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홍 회장이 본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할 경우 대유위니아에 회사를 매각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며 “또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취지변경 이후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과 취지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며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상호협력 이행협약에 따라 남양유업 본사로 출근해 경영자문을 하고 있던 대유위니아 소속 경영자문단 6명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유위니아 측 경영자문단은 말 그대로 대유위니아의 소속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오늘(27일)은 출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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