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삼표산업이 지난달 29일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의 민원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십년간 11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산업은 양주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 매몰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양주 채석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막기 위해 지출한 지원금은 약 110억원이다.

지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광적면 가납리 50억7,000만원 ▲은현면 도하리 38억9,000만원 ▲장흥면 2억8,000만원 등 92억원과 각 마을 운영비와 발전기금 18억원 등이다.

자료에 기록된 지급액 외 산출되지 않은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삼표산업이 양주 채석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삼표산업은 그동안 양주 채석장의 채굴을 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관련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삼표산업은 양주 채석장의 채굴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토지 사용권한을 양주시에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4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채석 허가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서 10㎡ 이상의 토지에 한해 산림청으로 변경됐다. 이에 삼표산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수차례 허가 연장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111만여㎡(33만8,000평) 규모로 허가를 받은 양주 채석장은 골재 생산에 적합한 양질의 화강암이 묻혀 있어 채석단지로는 최적의 입지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삼표산업이 1997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1986년부터 채석장으로 개발됐다. 최근에는 ▲도심 재건축 ▲양주 신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으로 골재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삼표산업의 노른자 사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 법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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