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민석 마포구의원(국민의힘)은 3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지난 1월 26일 개의한 마포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송제용 마포문화재단 대표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직원들의 문제 제기 이후 돌려준 사실로부터 비롯됐으며, 이 의원은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사 후 송 대표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록 송 대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고 엄중히 지켜져야 한다"며 유동균 구청장에게 재발 방지와 공무원의 신성한 정치적 중립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려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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